인권·윤리경영

원광기계공업은 인권경영 정책과 방침을 바탕으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인권 및 노동관련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는 등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광기계공업은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인 윤리경영지침을 수립하였으며 윤리경영 세부지침, 교육훈련 계획,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윤리경영 실천
서약을 진행하여 윤리경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인권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

  • 1.

    주요 이해관계자 정의

  • 2.

    인권 리스크 실사·식별

  • 3.

    주요 인권 이슈 선정

  • 4.

    인권 보호 조치 실행

  • 5.

    조치 결과 보고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윤리규범

  • 임직원은 높은 윤리관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윤리경영을 실천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및 정보자산을 본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며, 본인과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는 업무 수행 시 회사 이익을 우선한다.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향응, 개인적 편의를 수수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상거래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임직원 각자를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한다.

  • 회사는 실력 및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보상체계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