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기계공업은 인권경영 정책과 방침을 바탕으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인권 및 노동관련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는 등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광기계공업은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인 윤리경영지침을 수립하였으며 윤리경영 세부지침, 교육훈련 계획,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윤리경영 실천
서약을 진행하여 윤리경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 정의
인권 리스크 실사·식별
주요 인권 이슈 선정
인권 보호 조치 실행
조치 결과 보고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임직원은 높은 윤리관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윤리경영을 실천한다.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및 정보자산을 본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며, 본인과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는 업무 수행 시 회사 이익을 우선한다.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향응, 개인적 편의를 수수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상거래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임직원 각자를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한다.
회사는 실력 및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보상체계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